[중요]재입국허가 면제 중단 및 장기체류자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관련 안내
- 외국인유학생지원팀
- Hit1126
- 2020-05-29
재입국허가 면제 중단 및 장기체류자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관련 안내입니다.
출입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입국허가 면제 중단 및 재입국허가서 신청
가. 2020년 6월 1일부터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등록외국인은 관련 법에 의거 외국인등록이 말소
나. 단,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소지한 등록외국인은 재입국허가 신청 불요
다. 재입국허가는 전국 출입국, 외국인관서, 공항만에서 신청 가능
2. 재입국 장기체류자 진단서 제출
가. 2020년 6월 1일부터 출국 후 한국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해당
나. 진단서 관련 유의 사항
- 현지 유효한 의료기관이 발급, 영문 서류만 인정
- 발열, 기침, 오한, 두통, 호흡관란, 근육통, 폐렴 증상 유무, 검사일시(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자(의료인) 기재된 진단서
- 코로나 검사를 통해 "음성"을 받는 것은 필수가 아니나, 코로나 검사를 통해 음성 여부가 기재된 진단서도 인정
다. 진단서를 소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탑승 및 입국 거부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 참조 또는 hikorea.go.kr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