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hers] D-2 비자 소지한 졸업생 및 수료생 체류 관련 안내(Notification for graduate D-2 visa holder)
- 외국인유학생지원팀
- Hit2676
- 2020-09-08
- D-2 비자 소지한 졸업생 및 수료생 체류 관련 안내(국문)(2020.9.).pdf
- Notification for graduate D-2 visa holder(2020.9.).pdf
안녕하세요. 외국인유학생지원팀입니다.
현재 D-2 비자 소지한 졸업생 및 수료생의 체류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졸업생
출입국사무소의 외국인유학생 관리 지침에 따라 대학은 유학생 졸업 후 15일 이내에 ‘학업종료’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우리 대학은 2020년 8월 졸업자의 ‘학업종료’신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내에 체류 중인 학생은 2020년 9월 30일(체류기간 만료일)전에 출국해야 합니다.
한국이 아닌, 국외에 체류 중인 학생은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등록증으로 한국 입국이 불가하며, 기타 개인사유로 인한 입국은 불가합니다.
▶ 수료생, 초과학기 이수생
현재 한국에 남아 논문작성을 하는 대학원 수료생, 그리고 초과학기를 이수하는 학생은 소지하고 있는 D-2 비자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연장해야 합니다.체류기한 내 비자 연장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우리 대학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해당 학생의 ‘학업종료’를 신고할 예정이며, 이 경우 학생이 소지하고 있는 D-2 비자는 만료됩니다.
1. <대학원 수료생> 체류기간 연장 (논문 작성을 위한 연장)
1) 신청방법
① 붙임1의 ‘논문일정 지도교수 확인서’ 작성 후 확인서 하단에 지도교수 확인 및 서명
② GLS> 챌린지스퀘어> 외국인유학생> 민원신청> 외국인유학생 민원(온라인)신청
③ 외국인유학생지원팀 담당자 승인 후 담당자 서명이 있는 파일 다운로드(신청 후 5일 소요)
④ 제출 서류 구비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예약
⑤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및 비자 연장 신청
2) 제출서류
-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재학증명서 또는 수료(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체류지 입증 서류(부동산 계약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등)
논문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붙임1), 재정증명(75만원*개월수)
※ 국적, 재정 상태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음
2. <학사과정 초과학기 등록자> 체류기간 연장 (학점 부족에 따른 연장)
※ TOPIK, TOEIC 성적 미취득 등 학점 부족 이외의 사유로 인한 체류 기간 연장 불허
1) 신청방법
① 붙임2의 ‘기간 초과 체류사유서’ 작성 후 확인서 하단에 소속 학과 학장/학과장 서명
(소속 학과 학장/학과장 서명은 학과 행정실 방문 후, 행정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길 바람)
② GLS> 챌린지스퀘어> 외국인유학생> 민원신청> 외국인유학생 민원(온라인)신청
③ 외국인유학생지원팀 담당자 승인 후 담당자 서명이 있는 파일 다운로드(신청 후 5일 소요)
④ 제출 서류 구비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예약
⑤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및 비자 연장 신청
2) 제출서류
-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재학증명서 또는 수료(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체류지 입증 서류(부동산 계약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등), 기간 초과 체류사유서(붙임2), 재정증명(75만원*개월수)
※ 학생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은 대학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